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이정섭 앵커
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, 손수호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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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지 일주일 만에 한남동 관저를 잠시 후에 나섭니다.
잠시 후 8분 뒤쯤인 5시에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계획입니다. 오늘 관련해서 손수호,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지난주 금요일에 파면 선고가 났고요. 생각보다는 오래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
[손수호]
그렇습니다. 우리 헌정사상 파면된 게 이번이 두 번째죠.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이동일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비교를 할 대상이 한 차례가 있었잖아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 약 이틀 만에 관저를 떠났는데. 청와대를 떠났는데 당시에. 그것과 비교해서 며칠 더 걸렸다.
따라서 이동이 지연된 것 아니냐,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. 또 반면 실제로 어떤 준비 작업을 했는지에 따라서는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이동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며칠 더 걸린 것이다라고 볼 여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.
다만 기타 여러 가지 잡음들도 있었고 또한 여러 사진이라든지 보도를 통해서 있었던 것들을 볼 때 과연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더 걸린 것이냐.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. 또 차차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
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만에,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주일 만이기는 합니다. 사실 탄핵이 되면 언제 나가야 한다,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?
[박성배]
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 신분으로서 관저에 머물 권한이 발생하는데 그 이후에 파면된 대통령, 언제까지 퇴거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굳이 관련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을 논의해본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
특히 이 사건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각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따라서 탄핵심판 인용 이후에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, 그동안 사저 정비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... (중략)
YTN 이승배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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